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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직무대행자의 직무수행 기간


[ 판례 해설 ]


대부분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 그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60일이라는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나아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원심법원은 60일이 도과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소멸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단에 따를 경우, 60일 이전에 회장 선출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공백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대법원은 민법상 긴급위임사무처리를 원용하였다. 즉, 직무대행자의 직무수행기간인 60일이 도과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무대행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백 우려를 최소화 하였다.


[ 법원 판단 ]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고 소외 1이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어 활동해 온 이 사건에서, 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소외 1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즉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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