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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단순히 구성원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입주자 대표회의 사건의 특징은 각 기수에 선임된 동 대표의 성향에 따라 이전 기수에 체결하였던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 대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의는 연속성을 지닌 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정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안에서도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피고)에서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하 소외인)이 도시가스 공사(이하 원고) 대표와 형제 사이였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구성원 변경에 불과할 뿐 신뢰 관계 자체를 판단하는 사유가 아니다. 즉, 피고 측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상황의 변경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 존재 여부는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해 투입한 비용 등의 정도에 따라서 객관적 신뢰 관계 파괴 및 객관적 상황의 변동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계속적 계약을 신뢰하고 그 계약 직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아파트 외부 경계까지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고 피고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피고에게 아파트 단지 내 정비 사업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계약 해지의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였던 것이다.



[ 판결 요지 ]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 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 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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