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절차 없이 효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
- 2024년 6월 7일
- 1분 분량
판례 해설
이번에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전에 지속하여 말한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와 전득자 또는 수익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취소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전제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통정허위에 의한 의사표시는 당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근저당권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정허위에 의한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무의미한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법원 판단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108조),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것이 가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 한 배당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그 성질, 요건, 효과 등을 달리하므로, 제3자가 허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에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의 소 및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mentai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