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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달리 규정하는 조합 정관, 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 해설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장 해임과 관련하여 10분의 1의 발의로 소집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고,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합장과 조합원의 관계는 위임 관계이므로 신뢰 관계의 파탄됨에 따라 해임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한 단서를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 되어 정관으로 의결정족수를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해당 규정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법원 판단

가.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 우선 채무자의 조합장과 임원을 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살핀다,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2009. 2. 6. 법률 제 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 제 9444호로 개정된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였고, 또한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조합임원의 해임절차에 대하여는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임원의 해임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도시정비법과 다른 임원의 해임요건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시정비법의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정관 제17조 제4항이 채권자들의 위 주장과 같이 조합장 및 임원의 해임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도시정비법의 위 규정보다 강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관의 규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0635 판결 참조),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채권자 임원들의 해임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2분의 1 이사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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