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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사유나 소명 기회 없이 해임된 조합장, 그 해임 결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이유!


판례 해설

조합장 해임과 관련해서 해임 사유 및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결의를 무효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해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해임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으나, 법원은 조합과 조합장과의 관계를 민법상 위임 관계로 보고 있어,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의 자유로운 해임이 가능한 것이다.


법원은 해임 사유나 소명 기회의 절차가 있었는지보다는 조합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뢰 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아 해당 해임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단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 해임 결의의 경우 특별히 해임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조합의 임원에 대한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임시 총회 공고와 안내책자의 내용,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는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알 수 있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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