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공사를 한 수급인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19년 12월 6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보여준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상계를 주장함으로써 변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동일 선상에서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상계 액수만큼 소멸되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모든 유치권 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유치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분쟁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패소와 동일한 효과, 즉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 및 해당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 역시 다른 유치권자와 동일하게 공사장을 점유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는바, 공사장을 점거하던 중에 발생하였던 유·무형적 비용은 아마 상상을 초월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이 소송에서 원고가 비교적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수 있었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확인받았기 때문으로,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공사대금 채권과 공사의 미시공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다툼으로 어려운 소송이 되었으리라 예상한다.
[ 법원 판단 ]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67조),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10.11.선고 2007다31914판결 등 참조). 한편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민법 제320조),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9.21.선고 2005다41740판결 등 참조). 변제기 전에 유치권이 생긴다고 하면 변제기 전의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2. 결국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 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255,952,766원 상당에 이르러 A건설회사의 공사잔대금 채권액 210,325,000원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였음이 밝혀진 이상, 원고가 A건설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내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A건설회사는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함이 없이 위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A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점거하고 원고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를 두고 A 건설회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유치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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