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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반대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하수급인이 하도급법을 근거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해 도급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도급인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수급인일 뿐, 하수급인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이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직접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가 도급인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상, 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하자보수 청구 내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도급인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 역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법원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A 종합건설이 자금난으로 원고들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2004년 6월경 자신들이 A 종합건설로부터 각 하도급받은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A 종합건설과 피고는 2004. 7. 1.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소외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예상수입금에 대한 사용 및 집행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어 피고가 2004. 7. 8.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하도급 공사대금을 책임지고 지불할 것을 약속하면서 원고들에게 '재건축 공사와 관련, 현 시점에서 미지급된 공사비를 동 공사 사용승인 후 일반 입주자의 입주 잔금, 현물의 처분 등의 수입이 발생할 시 매월 말일 기준 총 공사비 기준 미지급률에 의해 지급할 것을 확인함. 단서 1 : 미입주, 미분양분에 의한 금액은 입주, 분양시까지 지연 지급함, 단서 2 : 현장운영비, 수탁공사비, 하자보수비, 민원처리비, 설계, 감리비는 임의 사용함'이라는 내용의 공사비 지급확인서를 각 작성해 준 사실,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 공사비 지급 확약을 받은 하수급인인 원고들이 2004. 7. 8.부터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04. 8. 5.까지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 및 일반 입주자의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 책임시공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사비 지급 확인서'와 '책임시공각서'가 수수된 경위, 위 각 문서의 제목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2004. 7. 8. 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들에게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원고들 또한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 중 원고들이 각 하도급받은 공사의 하자 없는 완성을 약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미시공 부분에 대한 시공 비용 및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을 원고들이 구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각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미시공 부분 내지 시공 부분의 하자 등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에 결론을 내렸어야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에 하도급 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미시공 부분이 있거나 부실공사를 하였음에도 그들의 의무이행은 다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모두 지급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들로부터 미시공부분의 시공 및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변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원고들이 구하는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용 등을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미시공부분의 시공 및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잗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과 같이 피고가 A 종합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만 전제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A 종합건설과 원고들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내지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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