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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판례 해설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나아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유치권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피담보채권도 갖고 있었지만, 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에 유치권 성립이 부정되었다.



[ 법원 판단 ]


피고 XX건설은 A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시기가 ‘H동 골조완료시’ 등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XX건설은 2014. 8. 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그때까지의 기성금 673,298,316원의 이행기 또한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바, 설령 피고 XX건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XX건설의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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