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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법리가 다소 어렵지만 결론만 숙지하면 된다. 즉 “소유권이 동일한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한번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건물이 멸실되어 새로 건물을 신축한 뒤에 경매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사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토지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한 뒤, 경매 등 법에서 정힌 사유를 이유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달라진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바, 이 사건도 역시 그와 같은 요건은 충족하였기에 원칙적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야 맞다.

그러나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건물의 저당권을 상실한 공동저당권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임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수견해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이어질 하급심 판단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견에 따라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보인다.


[ 법원 판단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상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 받는 것을 용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정지상권의 가치만큼 감소된 토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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