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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추락방지망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까?


판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가진다. 만약 이러한 법령에 따른 의무를 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하청업체와 더불어 원청업체의 사업주 역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뽀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작업을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리감독자가 추락방지망을 제거한 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지시했는데 이에 따른 해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관리감독자는 당연히 안전조치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 조치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관리감독자가 매일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안전대에 고리를 걸고 작업하도록 충분히 지시했다는 점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7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가 작업의 편리성 등에 치중하여 3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던 추락방지망을 제거하고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규칙에서 그와 같은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할 의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규칙 제372조 제1항은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제2호는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제3호는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구역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제5호는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현장 5층 슬라브쪽에 피고인 2, 반장 박O일 및 피고인 3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안전요원 각 1명이 각 배치되어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ㆍ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2006. 11. 20. 근로자들을 상대로 비계 설치ㆍ해체 관련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매일 아침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해온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계해체 작업을 하였으므로 작업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사실, 클린룸 3층 엘리베이트 출입문은 로프 및 삼각대를 이용하여 작업자 이외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진 사실, 이 사건 작업현장에는 작업발판뿐만 아니라 2단 안전난간까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일 비계해체 작업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제거한 사실, 피해자는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안전요원과 지휘감독자가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을 하도록 통제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2가 규칙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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