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지만 추가공사분까지 완공을 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1월 9일
- 3분 분량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원고는 자신이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에 감정을 요청한 후, 감정으로 산출된 금액까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원심에서는 이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해서 추가공사대금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만약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설령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심지어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도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조차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원심법원은 추가공사에 대하여 감정을 하였고, 그만큼 확장한 원고의 청구 금액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은 추가공사 사실 여부, 특히 추가공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건축주와 공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원심법원에서 심리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준공도면상의 물량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합의나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리에 미진함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다.
물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최초 공사계약서에 추가공사를 예정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만약 그러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추가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추가공사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도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가 재료비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원고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일부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갑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4조 제1항), 이 사건에 있어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었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원‧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비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증거들을 보면, 우선 갑 제1호증의 3(건설공사도급계약조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하여는 원‧피고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고, 또한 을 제21호증(인증서)은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실무책임자인 L의 진술을 담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도면에 없는 추가공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시공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며, 나아가 제1심 감정인 K의 2003. 12. 30.자 공사비 감정결과(기록 5권 2358면 이하)는, 4차 내역서(갑 제3호증의3)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준공도면(갑 제8호증)상의 물량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하면 2,399,1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산출된다는 것이고, 공사계약의 기초가 된 설계도면(을 제11호증의 1)상의 물량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나, 본 계약과 비교하여 실제 어떠한 내용의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준공도면 상의 증가된 물량이 그러한 추가공사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로는 추가공사사실 및 추가공사비 지급 합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원고가 한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직접 감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초가 된 설계도면(을 제11호증의 1)과 준공도면(갑 제8호증)을 비교하여서라도 추가공사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추가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 확정한 후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리 없이 앞서 본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준공도면(갑 제8호증) 상의 물량에 대한 공사비는 총 2,399,168,000원으로 당초 계약에 비하여 공사물량이 419,168,000원 상당 증가하였고, 이는 원‧피고의 묵시적인 합의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공사비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성격과 추가공사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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