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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을 때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충분한 담보를 갖고 있다면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그의 담보권으로 인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바, 결국 해당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면 그 담보액의 범위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청구 금액의 특정도 중요하다. 이 경우 소 제기까지 발생한 금액은 물론 변론종결시까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피보전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채권자는 대상판결을 숙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원 판단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부동산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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