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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 해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항하려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에 일단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즉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하기 전의 채무자 법률행위까지 간섭할 수 있다면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며, 일반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했지만, 아직 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었으며,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간주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인용하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도 A회사는 C이사의 사해행위가 있은 지 5개월이 지나서 대출금 이자 채무를 연체하였고, 당해 시점에야 원고의 C이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C이사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구상금 채권에 관한 청구의 기초가 이미 발생하였고, 더욱이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는 자금난에 직면해 있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C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때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은 A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한 2012. 5. 25.에 비로소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1. 12. 5.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1. 12. 5. 당시 위 사전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 및 연대보증계약이 모두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A 회사는 2011. 12. 5. 우리은행에 2,624,0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약 5개월 후인 2012. 5. 25.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③ A 회사는 2011. 2. 14. 샌드위치 판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후 2011. 6. 25.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F 공장용지 1,306㎡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물 신축 공사를 개시하였으나 2011. 12. 5. 당시 위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여 본격적인 생산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고, 고정자산인 위 공장부지 및 신축 중이던 공장 건물 이외에 예금채권 등 유동성 자산은 거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신생 회사가 개업 준비 과정에서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A회사가 2011. 12. 5. 당시 영업수익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사전 구상금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던 점, ④ A회사가 2012. 5. 25. 이자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된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전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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