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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대물변제 행위가 무조건 사해행위는 아닌 이유!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그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그러나 모든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여부,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와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물변제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 선순위 담보권 설정이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결국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된 것이다.



법원 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여부,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모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피고는 제1, 2 양도계약을 통해 소외 1과 소외 2가 운영하던 각 출판사의 재고도서와 출판권 등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 500,000,000원의 대물변제로 받은 셈이 되었으나, 그 대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제1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1 양도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제1 양도계약의 목적물의 가액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금액)를 비교하여, 피고가 제1 양도계약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대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는지 또는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소외 1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실제로 우선 변제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사정을 들어 제1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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