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권형필 변호사
- 2023년 3월 17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사해행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결과 그의 재산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욱 부족해져서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역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바, 채무자는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할 때 보다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행위이어야 하므로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를 수정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A는 원고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등을 부담하는 상태에서 2011. 11. 18. 거래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유동자산의 가액은 3,161,329,200원 상당이었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은 A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 1,287,109,15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유동자산 및 금형자산, 차량, 사무실 집기,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것이었다.
(3)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A는 채무초과상태로 되었고, 2011. 12. 2.경 부도처리되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
(4)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012. 3. 1.경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이 사건 유동자산 중 일부만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사해행위의 성립시기를 2012. 3. 1.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 주장하는 사유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새로 주장하는 위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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