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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건가요?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더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고 있으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은행 주안지점에서 2000. 9. 30. 소외인에 대한 어음금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조치를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소외인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2. 1. 15.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위 대손상각 조치는 통상적으로 채무자인 소외인의 자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판단에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 1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1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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