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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간혹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로 배우자에게까지 피해를 줄까 걱정하는 마음에 가장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배우자의 명의로 돌려놓고 채무자로서는 재산분할 청구권까지 포기하는바, 이러한 행위를 두고 법원은 사해행위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는바, 과연 이 또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이혼이 성립하거나, 적어도 이혼이 명확해진 시점이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재산분할 액수까지 산출할 수 있어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가 특정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배우자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



[ 법원 판단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채무자인 소외인이 피고와 이혼한 후에 아직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한편 원고들은 선택적 청구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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