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와 무자력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
- 권형필 변호사
- 2023년 5월 26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것을 사해행위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이미 무자력이었던 상태가 더욱 심각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연속해서 재산 처분을 했다면, 그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은 개별 행위마다 해야 할까, 아니면 전체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가 연속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하나로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각 행위에 대해서 그로 인해 무자력이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원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34 판결 참조), 또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서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 박×형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있었고 그 다른 적극재산의 시가(감정평가액)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과 쟁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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