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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된다. 다만 모든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재산 처분행위를 하여 무자력이 되거나, 이미 무자력이었던 상태가 심화되는 경우여야 한다. 나아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집행과 상관이 없는 부동산이라면 이 또한 사해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처분한 부동산에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자신의 채권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일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원상회복 된다고 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는 담보권자에게 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몫은 없는바, 결국 이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법원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소외 A이 그 소유의 판시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금 1,043,000,000원에 매도할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은 금 952,088,770원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채권최고액 합계 금 1,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회사가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A을 대신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금 923,163,681원,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합계 금 78,739,993원, 임차권자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금 30,000,000원 및 소외 한국제유조합에 대한 일반채무 금 9,360,000원 등 합계 금 1,041,263,647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위 부동산 취득행위는 그 취득가액이 위 부동산의 당시 가격을 넘어설 뿐 아니라 위 부동산에는 이미 그 가액에 상당하는 피담보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부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위 A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기능은 미약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취득행위가 위 부동산을 위 A의 책임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여 이를 들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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