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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위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가 소송 당사자에 포함되는 것일까?


판례 해설

이 판결이 나올 당시까지만 해도 해당 법리를 오해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하는바,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 또한 사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의 변경을 요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며 이제는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법원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로서( 당원 1961.11.9. 선고 4293민상263 판결; 1965.9.7. 선고 65다1481 판결; 1967.12.26. 선고 67다1839 판결;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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