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고 채권을 양도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 권형필 변호사
- 4월 4일
- 1분 분량
판례 해설
채권을 양도하면 기존에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은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항변사항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을 양도했다. 그렇다면 양수인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은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원은 양도인이 사해행위 사실을 안 상태에서 채권을 양도했다면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을 양도받을 때, 이 부분을 확인해서 채권을 양도받을지 여부,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가능 시기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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