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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고 채권을 양도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판례 해설


채권을 양도하면 기존에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은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항변사항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을 양도했다. 그렇다면 양수인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은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원은 양도인이 사해행위 사실을 안 상태에서 채권을 양도했다면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을 양도받을 때, 이 부분을 확인해서 채권을 양도받을지 여부,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가능 시기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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