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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채무자에게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은 사라지는 것일까?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 중 사해행위 해제 또는 해지로 사해행위의 취소가 되어 채무자에게 그 재산이 복귀되었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것일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이전된 재산권을 채무자에게 원상 복귀시켜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어떠한 이유로 채무자에게 이미 복귀되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법원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 소외인이 그 소유인 파주시 (주소 생략) 임야 8,499㎡에 관하여 2014. 3. 28. 피고 농협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3. 28. 접수 제20892호, 제20896호로 위 각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3. 14. 해지 또는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피고 농협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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