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원물반환 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 가액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


판례해설

민법에서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채권자에게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을 통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가 확정되었으나, 이후 상황이 변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라고 한다면 채권자는 다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상회복의 청구가 가능할까?


법원은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채권자가 원물반환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원판단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소외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원고가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던 중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소외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전 확정 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그 이유 설시를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있으나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사해행위 취소 및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entario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