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반드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만 할까?
- 권형필 변호사
- 2023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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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반대로 말하면 채권자의 채권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성립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바, 즉,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성립하지 않은 채권이지만, 적어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며, 실제로 그에 따라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 또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는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1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구상금채무가 소외 1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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