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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액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보다 적은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이미 배당을 요구한 경우,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물이 나눠질 수 없는 성질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물이 근저당권이었다. 이에 원심 법원에서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그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여러 명 존재하고 그들이 배당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전체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이에 대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의 합계액인 36,238,746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도 그 한도 내에서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였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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