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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채권의 변제를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진 피담보채권에 따른 유치권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판례 해설 ]


유치권이 궁극적인 목적은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의 해결이다. 만약 타인 소유의 물건에 자신의 노력이나 비용, 자재를 투입하여 가치를 상승시킨 사람이 공사 또는 자재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채 점유마저 이전해야 한다면 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반면, 해당 물건 소유자는 상승된 가치를 부당이득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유치권 제도가 현실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하고, 낙찰자는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기에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유치권은 성립 순서에 따른 담보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에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한다. 대상판결에서도 형식적으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지만, 피담보채권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유치권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법원은 담보물권의 기본 원칙을 보호하고자 민법상 신의칙을 이유로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 법원 판단 ]

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제91조, 제111조 제120조, 제147조 등 참조)을 갖춤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다. 법이 유치권 제도를 마련하여 위와 같은 거래상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유치권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확보하여 주려는 그 피담보채권에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그러한 보호가치는 예를 들어 민법 제320조 이하의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점유자의 채권과 그 목적물 사이에 특수한 관계(민법 제320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일 것, 즉 이른바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관계’가 있는 것)가 있는 것에서 인정된다. 나아가 상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상사유치권은 단지 상인 간의 상행위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채무자와의 상행위(그 상행위가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상행위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의 보호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와 같이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이른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보다 그 인정범위가 현저하게 광범위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유치권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거래 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작출함으로써 앞서 본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전체 담보권 질서에 관한 법의 구상을 왜곡할 위험이 내재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 제도 남용의 유치권 행사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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