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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하수도 사용료 부담과 같은 사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당사자가 될 적격이 있을까?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관리단만이 유일한 권리 의무자에 해당한다. 주택법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권리 외의 권리는 행사할 수도 없고 의무의 상대방도 되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 판례가 명시적으로 밝히 바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는 구분소유권을 바탕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관리단 즉 구분소유자 단체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만 관리단이 별도로 성립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만이 존재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권리를 인정해준 것이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의 현실을 고려한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 법원 판단 ]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아파트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공법상의 단체에 해당하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관례가 성립된 집합건물에 대하여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사법상의 단체인 관리단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은 각각 별개로 구성되어 존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부담과 같은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집합건물에 관한 사법상의 단체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그러나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참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 적격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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