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아닌 자가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 해설

아파트나 관리단과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연체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관리비를 청구한 관리인이나 관리업체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데, 이는 일부 집합건물에서 관리규약 제·개정 시에 집합건물법의 강행규정을 알지 못하여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이용한 것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이 적법한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한 것이 아니기에 현재는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였으니 납부하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며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은 관리비의 귀속주체가 관리인이 아닌 관리단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연설립되는 단체이기에 관리비 청구 자체가 불법이 아닌 이상 이러한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는 한편, 관리비 청구의 권한이 반드시 관리인에게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관리비 징수 권한을 관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에게도 관리비 청구 소송에 대한 소송 수행권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만약 관리인 선임이 부적법하다면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해당 관리인이 관리비를 유용하였다면 형사절차로 진행하면 되는 문제이기에 이를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 대상판결에서 관리인의 지위와 관리비 청구를 구분하여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법원 판단

1) 원고가 집합건물법의 관리인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D건물의 관리단이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지정하는 자를 관리인으로 하는 이 사건 관리규약 부분은 강행규정인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즉 원고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은 아니다).


2)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지위에서의 소제기 권능이 인정되는지 여부

다만 이 사건 관리규약 중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무효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나머지 규약규정들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비록 집합건물법 제18조가 규정한 공유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래 각 공유자는 민법의 공유관계 규정에 따라 공용부분을 관리하여야 하고 자기 지분을 넘는 비용을 지출한 공유자는 그렇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66조 참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단체인 관리단 등이 행사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은 위와 같은 각 공유자의 청구권에 기초하여 부여된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67227판결 등 참조), 관리단은 위 권리를 결의 또는 계약으로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또는 관리단의 내부 사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거두기 위해 관리단이 결의로서 관리비 청구와 수령 등의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법인을 선임하는 것까지 집합건물법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합건물의 관리비 청구 및 수령권한이 그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에게만 전속한다고 볼 수 없고, 관리인이 아닌 자도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구분소유자나 구분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청구에 관한 소송수행권까지 위탁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255회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