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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직원의 점유를 통해 회사의 점유 및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점유는 유치권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바, 법원은 그 점유가 경매개시 전부터 유효·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한다.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유치권 현장을 점유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점유를 하는 것도 유효한 점유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회사 직원의 점유가 회사의 점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는 직원을 통해 점유하는 것을 통해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였는바,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점유하고 있는 직원이 다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회사의 점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그 직원을 통해 신분확인이 이루어진 후에야 유치권 현장에 출입이 가능했던 점, 나아가 비록 급여를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지만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지시를 수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간접점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직원을 통한 유치권이 인정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 직원의 점유를 통해 유치권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바, 유치권을 깨는 입장에서는 현장을 점유하는 자가 해당 회사의 소속 직원이 맞는지를 4대보험 납부 사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특정하여 유치권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는 피고는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채권의 발생, 목적물의 점유,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 등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2003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가동 공장을 직접 또는 J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가동 공장의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간접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2005년 2월경부터 G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G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공장의 소방, 전기, 방화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바도 있으나, 다른 한 편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2002년 2월경 C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장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공장의 소유권이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해 D로 이전될 무렵, 함께 일하자는 피고의 제안을 수락하고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2005년 1월경까지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고와 D 사이에 작성된 2004. 5. 22.자 합의서에 '공장 출입시 공장관리책임자 J에게 출입자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비추어 J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공장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그 후 피고와 E, F, G 사이에 작성된 채무이행각서, 합의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점유관리자를 두고 이 사건 공장의 유지, 관리를 계속해왔음이 분명​​한 점, J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지시를 받았고, 따로 G의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점, G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급여공제약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J에 대한 급여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와 G 사이에 작성된 2005. 9. 25.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시설관리인을 상주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기계설비) 관리에 대하여 우호적 협력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J이 이 사건 공장의 점유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장 내 소방, 전기, 방화 등의 업무도 수행한 것은 피고와 G 사이의 위와 같은 업무 협력 내지는 지원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J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한 것은 그때까지 체불된 임금을 우선 G로부터라도 변제받으려는 권리행사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G는 이 사건 급여공제약정을 통해 상호 간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J에게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J을 형식적으로 G의 직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속건물 중 사무실은 J, G의 직원 등이 사용하였던 점, 수위실에는 G의 직원인 경비가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을가 제13호증의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나동 공장을 점유해 오다가 2006년경 G로 하여금 이 사건 나동 공장을 사용하게끔 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다동 공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 부분과 나동 및 다동 공장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이상,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한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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