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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지체상금과 별도로 약정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일까 위약금일까?


판례 해설


지난 칼럼에서도 설명했듯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을 약정하면서 계약 보증금을 별도로 약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여기서 보증금은 위약벌일까.


위약벌이라 함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벌금과 같다. 따라서 이는 감액의 대상이 아니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재차 청구가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에 지체상금과 더불어 계약이행보증금이 함께 약정되어 있었는바, 이에 법원은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약금이라고 보아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입증되어야 하는바,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이 위약벌 내지 제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이행보증금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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