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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지체상금 종기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약정한 계약의 해석 방법


[ 판례 해설 ]


공사의 완성에 대한 판단은 준공검사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과 신의칙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싸움은 복잡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바, 이에 계약 당시에 지체상금 종기일에 대해서 준공검사 통과일이라고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도급계약서 상에 공사 완성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비교해서 볼 때 지체상금의 종기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볼 수 없고, 해당 조항은 단지 준공검사를 받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정한 조항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 상에는 공사완료일을 분명하게 준공검사 통과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그럼에도 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하여 오히려 다른 논란을 야기한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고려할 때, '지체상금 종기일은 관할 관청에 의한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한다'고 보다 분명하게 기재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참조).


다만 당사자 사이에 건축공사의 완공 후 부실공사와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음이 예상됨에 따라 그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의도로 통상의 건축공사 도급계약과는 달리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를 대금지급의 요건으로 삼음과 동시에 하자보수 공사 후 다시 합격을 받을 때까지 지체상금까지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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