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업종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 수분양자 외에 매수인이나 임차인도 가능할까?
- 권형필 변호사
- 2월 24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경우, 분양계약서나 관리규약에 의해서 업종을 지정하는, 이른바 지정업종을 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종업종이라는 이유로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분양계약서를 통해 업종을 지정하였는바, 법원은 지정업종을 위반한 사람에게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라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업종을 침해당한 수분양자는 물론, 그로부터 지위를 양수한 사람 및 임차인이 포함된다.
따라서 상가나 점포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에는, 해당 상가에 지정업종에 관한 규정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법원 판단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일단 위와 같은 동의를 한 이후 나중에 이와 다른 명시적 의사표시나 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롯한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들은 분양회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입점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채무자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번영회를 구성하고 상가번영회의 회칙을 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함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채무자가 위와 같은 동의를 한 후에 상가 번영회에서 탈퇴하는 등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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