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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와 합의 후 체결한 조합 가입계약의 유효성과 납입금 반환의 인정 여부!


판례 해설

조합 가입계약 체결에있어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합의는 주택법상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위 합의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조합 가입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조합원의 조합가입계약대해서는 취소 및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조합원 자격 자동상실 주장을 받아들여, 사전에 조합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납입금의 반환을 인정하였다.


일부 사건에서는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을 탈퇴를 위하여 일부러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를 만든 때에도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계약금 반환이 인정되고 있어, 이 사건 조합에서도 상대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상실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여부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계획 승인 시까지 주택 1채를 매도하면 조합원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여부

조합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한 이 사건 합의는, 일반 분양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법 제54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거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조합원자격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조합원자격 자동 상실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미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의 조합원자격 자동 상실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 5,300만원에서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공동부담금에 해당하는 행정용역비 1,300만원을 공제한 잔액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환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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