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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판례 해설


이 사건 조합에서는 3년이 지나도록 사업승인은 커녕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에 조합원들은 이행불능을 주장하며 조합가입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행불능에 따른 조합 가입계약 해제 여부도 까다롭게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아 이러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납입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무주택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조합인 주택조합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 360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비록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개량행위는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 647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비법인사단인 피고에게 납부한 이 사건 납입금은 비법인사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전으로 총유물에 속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법인사단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원고에게만 총유물인 금전 중 일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러한 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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