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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싶어서 일부러 세대주를 자신의 배우자로 변경하였다?!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처음 계획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지연이 되면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조합의 탈퇴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보게될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 당시에 필요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의 지위가 박탈되어 조합에서 탈퇴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위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를 일부러 만든 경우도 조합 탈퇴가 가능할까?


대상 판결에서 원고는 세대주 변경을 통해 조합원 지위 상실과 이로 인한 조합 탈퇴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고의적 지위 상실에 대하여 조합 탈퇴를 인정하였다.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일부러 조합원 지위 상실 사유를 만드는 것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자격 상실 사유에 의한 조합 탈퇴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로 보인다.



법원 판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 조합을 탈퇴하기 위하여 허위로 원고의 배우자로 세대주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것’으로서 주민등록법 제37조3의 2호 등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세대주 자격 상실로 인한 조합원 자격 요건 흠결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조합을 탈퇴하기 위하여 원고의 배우자로 세대주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세대주 변경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세대주 변경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추가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당초 기대와 달리 피고 조합의 사업의 진행되지 않자 피고 조합을 탈퇴하기 위하여 고의로 조합원 자격 요건 흠결을 유발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면 이는 조합원 자격의 임의탈퇴를 금지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한 신의칙에 반하는 조건성취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주택법 등 관계 법령, 이 사건 가입계약 및 이 사건 규약에 따르더라도 세대주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세대주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점, ② 조합원 자격상실은 관계 법령이나 규약에서 정한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 사건 규약에서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실제로 구분하기도 곤란한 점, ③ 위와 같은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사건 규약에 의하여 납입한 분담금 중 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만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스스로 조합원 자격 요건의 흠결을 유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은 자동상실은 그 자격상실 사유가 임시적으로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확정적인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의 세대주 지위 상실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원 자격상실은 관계 법령이나 규약에서 정한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 사건 규약에 따르더라도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일시적인지 확정적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실제로 구분하기도 곤란하므로, 원고가 세대주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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