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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전에 추가 분담금 부과 결의가 이뤄졌는데, 반환 납입금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는?


판례 해설


사실 지역주택조합으로서는 조합원의 탈퇴가 반가울 수 없다. 탈퇴 조합원에게는 일정한 비용을 공제하고 납입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탈퇴가 계속된다면 조합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조합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합원의 조합 탈퇴 통보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탈퇴를 인정하지 않거나, 탈퇴를 허용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금액을 공제한 후에 납입금을 반환하려고 한다.


이에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탈퇴 통보를 받은 후에 지역주택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추가분담금이나 추진비를 부과하는 결의를 진행하고, 이를 반환할 분담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그 후에 이뤄진 변경 결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들의 조합 탈퇴 전에 추가 분담금 부과 결의가 진행되었는바, 이에 조합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추가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조합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추가 분담금은 소멸하는 금액이 아니고, 새로운 조합원 드은 변경 결의에 따른 분양대금 상당액을 납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기 전에 추가 분담금 부과 결의가 이뤄졌더라도 이를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단


피고는 주택법령의 규정 및 이 사건 규약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가입 신청시 납부한 행정용역비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때까지 이미 발생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조합원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17. 11. 5.자 임시총회에서 추가로 부담하기로 결의한 82,000,000원 및 2018. 7. 15.자 임시총회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한 19,000,000원 합계 101,0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추가부담금도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추진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은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 대하여 납입금에서 추진비(공동부담금)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추진비의 범위나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합원 자격상실자의 납입금 중에서 추진비를 공제하고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예상치 못한 수입·지출, 채권·채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바, 조합원 자격상실자의 신뢰보호 필요성과 총회의 의결로 공동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추진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조합원 자격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전부 계산하여 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추진비(공동부담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추가부담금은 이 사건 사업 완료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조합원들의 자산의 일부로 환원되는 것일 뿐 그 자체로서 지출되어 소멸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자격상실 후 새로운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모집이 되면 해당자들이 위 추가부담금이 포함된 분양대금 상당액을 다시 납부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 비용을 반환 환급금에서 공제할 경우 피고가 이중의 이득을 얻게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비용은 원고에게 반환될 환급금에서 공제될 추진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부담금이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추진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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