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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조합이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하는 납입금 공제 범위는?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당시에 안내했던 기간보다 훨씬 오래 걸리기도 하고, 중간에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처음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로서는 사업에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탈퇴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막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납입금 공제'이다.


사람은 본전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것도, 탈퇴하는 것도 내 선택이니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납입한 금액에서 대부분이 공제되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탈퇴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한 분담금에서 공제되야 하는 항목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도 조합원이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조합에서는 조합운영비와 조합원의 탈퇴로 인해 다른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조합원 및 일반분양금까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반환해야 하는 납입금에서 추진비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때까지 조합이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전부 계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조합원의 탈퇴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분양금의 차액을 조합 추진비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합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우선, 이 사건 변경결의가 원고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판단한 바이다. 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전단에서는 제 납입금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추진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총회의 의결로 공제될 공동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후단의 표현을 고려하면, 위 추진비는 공동분담금과 동일한 의미의 비용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은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 대하여 납입금에서 추진비(공동부담금)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추진비의 범위나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합원 자격상실자의 납입금 중에서 추진비를 공제하고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수입·지출, 채권·채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상실자의 신뢰 보호 필요성과 총회의 의결로 공동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식에 비추어 보건대, 추진비를 피고 조합장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 자격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조합이 그때까지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전부 계산하여 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인 점, ③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사항인 '탈퇴 시에 공제되는 추진비'에는 각종 사업추진비용이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이나 공제되는 추진비의 구체적 내역을 계약서 내지 조합규약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④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 분양금의 차액은 조합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된 돈과 그 성격이 달라 공동부담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각종 비용이 원고의 청구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추진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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