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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변경 결의, 이미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유효할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납입금이다. 특히 요즘 같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되면 당초 예상했던 납입금에서 추가되는 금액이 늘어난다. 사업이 완성될 가능성은 줄어들고, 납입해야 하는 분담금은 늘어난다면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게 되지만, 이때 조합원들의 발목을 잡는 것 역시 분담금이다.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에 납입했던 분담금 중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공제되는 항목이나 금액이 많아져서 조합을 탈퇴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 조합원으로서는 조합 탈퇴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로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분담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는 최대한 조합원의 탈퇴를 막기 위해 납입금에서 공제하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여러 조건을 결의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소개할 사건에서도 조합원의 탈퇴가 계속되자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납입금 반환 범위를 제한하고, 그 환불 시기 역시 신규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채워져서 입금이 완료된 때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문제는 이를 앞으로 탈퇴하는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이미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고 납입금 반환 절차를 기다리고 있던 조합원들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당연히 법원은 이러한 조합의 행태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즉 이미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했음에도 그 이후에 개최된 총회 결의가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탈퇴한 조합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결국 조합 총회에서 이뤄진 변경 결의는 이미 조합을 탈퇴한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 조합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의 반환 시기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다투지만, 이 사건 변경결의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변경결의를 따라야 한다는 피고 조합의 주장을 인정하면 이미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은 자격상실 조합원의 권리를 나머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되어서 원고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변경결의가 원고에게까지 효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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