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중요 부분의 하자는 아니지만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수급인이 완성해서 도급인에게 인도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무작정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자의 정도와 그에 소요될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 제667조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인이 하자보수 등을 청구하더라도 만약 그 하자가 위와 같은 단서 조항에 해당할 때에는 수급인의 하자보수 등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를 발견하자마자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등을 청구하지 말고, 먼저 그 하자가 중요한 하자인지, 만약 중요한 하자가 아니라면 이를 보수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하자가 중요한지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하자의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보아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지하외벽 방수공사와 복도벽 차음재 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하자가 중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바로 재시공비용을 손해배상액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Comment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