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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준공기한 전에 도급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범위는?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이 약정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공사를 완성한 날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그렇다면 공사가 약정한 기간 내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원은,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 및 종기는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약정한 준공일과 도급인이 공사를 해제할 수 있는 때라고 판단하였다. 즉,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때가 아니라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거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지체상금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약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선고 2004다39511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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