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 참가할 수 없음은 물론,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6월 3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배당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는 채권자는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될까. 대상판결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하지, 자신의 우선변제권만 믿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부당이득 역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그리고 판례에서 배당요구 채권자인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절차의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즉,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는 모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등기부 상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느 정도의 채권을 갖고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배당요구 채권자는 등기부 상에도 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바, 이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자 역시 예외는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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