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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이유!


판례 해설


속된 말로 형제 지간에도 보증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란 연대 보증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 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일단 변제를 하고, 그가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일한 지위에서 변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대보증에서는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연대 보증인에게 바로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나 검색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은 아무리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간과할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 판단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31011 판결 등 참조) 국*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할 당시 삼*유통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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