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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조합임원 해임 절차에서 해임사유나 소명기회 부여를 하지 않아도 해임 결의가 적법할까?


판례 해설

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은 서로의 신뢰가 전제되는 위임관계이다. 따라서 신뢰가 깨졌다면 해임 결의를 통해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나아가 조합 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가결되었다면 그 사실이 신뢰관계의 파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해임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은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하기도 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임 안건이 가결되었다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이는 소명기회 부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임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총회 현장에서 충분히 자신의 상황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 해임 당사자 측에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나마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법원 판단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이자의 법률관계와 같다(대법원 1996. 12. 10. 96다37206 판결). 이는 도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 및 임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민법상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취지는 위와 같은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조합임원의 해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므로, 특별히 다른 법 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와 같이 해임 조합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총회의 목적 등을 명기하여 총회소집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통지를 하였으며, 해임대상 임원들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임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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