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조합의 정관에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순서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 또는 조합원총회 등 결의가 필요할까?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채권자가 조합 총회를 개최하는 직무대행자의 선임 절차가 부적법하였기에, 부적법하게 선출된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진행된 총회 역시 부적법함을 이유로 총회절차의 중지를 요구한 사안이다. 즉,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의결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고 더욱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지명철회는 실질적 해임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사건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장 직무대행자라도 함은 조합장의 유고로 인하여 정관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임시로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고, 특히 이 사건의 직무대행자는 그보다 연장자들이 해당 직무 수행을 거절함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대의원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향후 임시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이후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의 총회 자체의 개최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채권자의 주장 ]


가.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채무자의 정관 제25조 제6항에 의하면 감사가 대의원회를 소지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채무자는 대의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원주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다.

2) 조합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지명철회는 채무자의 정관상 규정된 대의원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의 해임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정관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해임사유가 있을 때 조합원 10분의 1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할 사항인데 채무자는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를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명을 철회하였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는 무효인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유ㅇㅇ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고, 무효인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를 일반 총회결의의 형식으로 추인하려는 것이어서 조합임원 해임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채무자의 정관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그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될 경우 발생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 법원 판단 ]


채권자의 주장은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유OO이 채무자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정관 제17조에 의하면 조합장직무대행자는 조합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임시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채권자는 조합장직무대행자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연장자인 다른 이사들이 조합장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수행을 거절함에 따라 이를 맡아 온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로 하여금 조합장직무대행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자인 유OO으로 하여금 조합장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 이사회결의나 대의원회결의 또는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 정관상의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절차나 요건이 요구된다고도 볼 수 없다. 채무자의 조합장 인XX의 유고 후 채권자보다 연장자인 채무자의 이사들이 조합장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수행을 거절하다가 그 가운에 유OO이 직무수행 거절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유OO이 채무자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채권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채권자로서는 향후 이 사건 임시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 시점에서 가처분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381회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