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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를 임의로 만들어 조합 탈퇴 후 분담금 반환청구를 한다면, 이러한 반환 요구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일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경우 조합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개개인의 사정으로 가입·탈퇴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조합의 사업이 불확정적으로 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탈퇴 조건도 엄격하고, 임의로 탈퇴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정관에 자격상실 사유에 대한 규정을 이용하여 사실상 임의 탈퇴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자격상실 사유를 가지고 임의탈퇴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일까?


대상 판결에서는 일부 조합원이 자격상실 사유를 통하여 임의 탈퇴한 후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조합의 설립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자격상실 사유가 조합원의 사실상 임의 탈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겠으나, 조합원의 입장에서 조합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자격상실 사유를 확인하고 벌칙이 없다면 임의 탈퇴를 위한 방법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원 판단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후 주택법령 및 이 사건 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가격요건인 세대주 요건이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 보유 요건을 결여하는 등이 사유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A 등의 분담금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원칙 위반된다는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A 등이 세대주만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인정하는 주택법령의 규정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시키고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 A 등의 청구는 피고 및 잔존 조합원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잔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이 사건 규약에 따르더라도 세대주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세대주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점, ② 조합원 자격 상실은 임의 탈퇴와 달리 관계 법령이나 규약에서 정한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규약에서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구분하기도 곤란한 점, ③ 조합원 자격 상실의 경우 납입한 분담금 중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여야만 하고, 피고로서도 업무추진비 상당의 이익은 보유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등이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원 전입 등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분담금 반환 청구 하는 것이 조합 및 잔존 조합원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잔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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