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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조합설립인가결정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미 소멸했던 추진위원회가 부활하여 조합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 판례 해설 ]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설립 및 그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조합이 설립됨으로써 추진위원회가 소멸된 이후라도 해당 조합 설립이 무효로 되거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추진위원회가 다시 부활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이미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소멸하는바, 그 이후에는 조합의 존재와는 관계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 추진위원회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한 대상판결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인만큼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거나 설립인가처분이 취소, 확정되었다면 부활한 추진위원회를 통해 조합 설립 업무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기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제14조, 제15조 제4항, 제5항,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85조 제4호, 제27조, 민법 제77조 제1항, 제81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으로 성립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678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등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조합은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잔존할 뿐이므로(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대법원 2012. 11. 9. 선고 2011두5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까지 추진위원회가 그 존립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일단 조합이 설립된 이상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후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본다면, 조합은 이미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존속할 뿐이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아무런 주체가 없게 되어, 법원의 판결에서 들었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의서 징구 등 최초부터 모든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 사회ㆍ경제적 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다.


(3)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보더라도,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는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기 이전까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2 제1항, 제2항은,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일정한 요건하에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함을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등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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