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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는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하기 전에 점유 회수를 먼저 해야 한다.


[ 판례 해설 ]


유치권에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효력 존속 요건이다. 즉,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를 시작하고 유치권이 성립하였더라도, 그 점유가 변론 종결시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면 유치권은 부정된다.


대상판결은 이를 더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즉, 유치권자가 자신의 점유를 타인에게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점유 회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유치권은 부정된다는 것이다.


점유만을 유일한 공시의 방법으로 채택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할 때,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그 공시 방법을 엄격히 판단한 대법원의 기준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 법원 판단 ]


원고가 건물 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피고가 경매 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소외인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피고의 점유 침탈로 원고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원고가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상가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결에 점유 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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