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수급인이 완공 직후 가압류를 설정한 경우,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할까?
- 권형필 변호사
- 3월 12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건물 완성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통은 선급금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완성된 건물을 인도받은면 잔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바, 이 사건에서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후 전세금을 빼서 시공사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라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건물 인도 직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던 점이다. 이렇게 가압류가 설정되면 해당 건물에 전세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은행 대출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이 사건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더 늦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처럼 공사대금 지급의 지연 사유가 수급인에게 있는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특약에 대해 '수급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이 사건 특약은 공사대금 지급 방법을 적은 것에 불과할 뿐, 반드시 전세금이나 융자금으로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도급인은 공사대금은 물론,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 특약 조항에 '그때까지 수급인은 해당 건물에 가압류 및 기타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법원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건물 완공 즉시 피고가 이를 임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 임대보증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직후 가압류를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사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지불한다."고 정한 사실(위 계약서 제7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자 바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는 금 325,495,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위 법원의 1998. 9. 15.자 가압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 및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이행지체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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