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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지급 의무가 없는 전유부분도 임의 지급한 특별승계인, 반환청구를 통해 지급한 전유부분 체납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상가나 아파트에서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게 하기 위하여 나머지 전유부분 관리비 및 연체료를 이삿짐을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상 판결에서 법원은 이처럼 특별승계인이 부득이하게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전액을 납부한 경우, 강압에 의한 납부 행위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전 집에서 짐을 모두 빼서 나와 새로운 집에 입주하려는 상황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강압이 아니라고 하였던 이 사건의 판결이 타당한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

위 2,463,440원 전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다만 원고는 위 전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변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측 관리사무소장이 원고에게 체납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출입 세대의 이사짐 반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함으로써 원고가 관리비의 지급을 강제당하거나, 이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부득이 피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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