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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의 연체 관리비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승계인에게도 이러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일까?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는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관리업체나 관리단에서는 차임을 청구할 뿐만 아니라 시효 중단을 위하여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관리비를 연체한 구분소유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이후 소유권이 다른사람에게 이전 되었고, 이에 원고가 해당 특별승계인에게 승소에 따른 연체관리비 채권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 조치가 취해졌고,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해당 채권이 승계되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 또한 특별승계인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원심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구분소유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 구분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여 확정판결 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외인의 특별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민법 제169조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에는 채무자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2010. 7. 4. 이전의 관리비채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원고가 전 구분소유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1인을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1인에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것일 뿐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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